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상속인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투는 중이어도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1. 사전증여 내역을 모읍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와,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다면 그 세액은 일정한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2. 나누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몫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부동산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나중에 팔 때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누면 늘어난 몫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어, 처음 분할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3. 세금은 누가 낼지 정해 둡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세 전체를 함께 낼 책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분할 협의서에 세금을 누가 어떻게 낼지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