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상속재산분할Estate Division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나누고, 합의가 안 되면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따져 법원 심판으로 정합니다.
- 02유류분 반환청구Forced Heirship Claims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도록 청구합니다.
- 03상속포기·한정승인Renunciation & Qualified Acceptance빚이 더 많거나 얼마인지 모를 때, 3개월 안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 04유언·유언대용신탁Wills & Trusts법이 정한 방식에 맞는 유언과 신탁으로, 뜻한 대로 재산이 이어지고 다툼은 줄도록 설계합니다.
- 05상속세·증여세 연계Inheritance & Gift Tax분할 방법과 신고 기한을 세무사와 함께 검토해, 법률 문제와 세금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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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처럼 짧은 기한이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 자료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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