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몇몇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위헌으로 바로 효력을 잃었고,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막을 장치가 없는 점과 기여분이 유류분에 반영되지 않는 점은 헌법불합치로 보아 국회에 개정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2026년 3월 17일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뀐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1.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3분의 1)입니다.
2. 패륜적인 상속인은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처음 시행될 때는 부모(직계존속)에게만 적용됐지만, 3월 개정으로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남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사유가 생긴 경위와 정도, 두 사람의 관계, 재산이 형성된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빠집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맞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도 빠지므로, 증여를 받은 쪽은 기여의 내용과 기간을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4.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종전에는 증여된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판결 뒤에도 공유 관계를 정리하는 다툼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개정 법은 유류분 부족분을 원칙적으로 가액, 즉 돈으로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