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치르고 나면 3개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효과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음 |
| 다른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 | 포기한 몫이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로 넘어감 |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음 |
| 절차 | 포기 신고 | 신고와 상속재산 목록 제출, 이후 청산 절차 |
| 맞는 경우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 빚과 재산을 정확히 모를 때 |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누가 상속인이 되나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포기하면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개월 안에 피해야 할 일
- 부모님 명의 예금을 해지하거나 큰돈을 인출하는 일
- 부모님 차량이나 부동산을 팔거나 명의를 바꾸는 일
- 상속인끼리 재산을 먼저 나누어 갖는 일
재산과 빚의 조회는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시작하면 됩니다.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1019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