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은 비용 없이 혼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내용이 진심이어도 형식이 틀리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다섯 가지 요건
- 유언 내용 전체를 직접 손으로 쓸 것
- 작성 연월일을 일까지 직접 쓸 것
- 주소를 직접 쓸 것
- 성명을 직접 쓸 것
- 도장을 찍을 것(손도장도 가능)
자주 보는 실수
| 실수 | 결과 |
|---|---|
|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하고 서명만 함 | 자필증서 유언으로 무효 |
| "2025년 5월"처럼 날짜를 일까지 쓰지 않음 | 무효 |
| 주소를 쓰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씀 | 무효 |
| 서명만 하고 도장을 찍지 않음 | 무효 |
공정증서 유언과 비교
| 구분 | 자필증서 | 공정증서 |
|---|---|---|
| 작성 | 혼자 작성 |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 참여 |
| 비용 | 없음 | 공증 수수료 |
| 검인 | 필요 | 필요 없음 |
| 분실·위조 위험 | 있음 | 원본을 공증사무소가 보관 |
다툼이 예상되는 가족이라면 공정증서 유언이 안전합니다. 다만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처럼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