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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자필 유언장, 이렇게 쓰면 무효가 됩니다

자필 유언장은 혼자서도 쓸 수 있지만 요건 하나만 빠져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 보는 실수와 공정증서 유언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천동현 변호사작성

자필 유언장은 비용 없이 혼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내용이 진심이어도 형식이 틀리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다섯 가지 요건

  • 유언 내용 전체를 직접 손으로 쓸 것
  • 작성 연월일을 일까지 직접 쓸 것
  • 주소를 직접 쓸 것
  • 성명을 직접 쓸 것
  • 도장을 찍을 것(손도장도 가능)

자주 보는 실수

실수결과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하고 서명만 함자필증서 유언으로 무효
"2025년 5월"처럼 날짜를 일까지 쓰지 않음무효
주소를 쓰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씀무효
서명만 하고 도장을 찍지 않음무효

공정증서 유언과 비교

구분자필증서공정증서
작성혼자 작성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 참여
비용없음공증 수수료
검인필요필요 없음
분실·위조 위험있음원본을 공증사무소가 보관

다툼이 예상되는 가족이라면 공정증서 유언이 안전합니다. 다만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처럼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발견했다면 검인부터자필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했다면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1066조민법 제1091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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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천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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