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아직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지 못했어도 기한은 그대로 지나가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처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항목이 있고, 상속 개시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그루는 협업 세무사와 함께 분할안을 세금까지 고려해 검토하고, 상속인 사이의 다툼이 신고를 늦추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가 늦어져 신고 기한이 걱정될 때
-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을 때
- 배우자 몫을 얼마로 정할지 고민될 때
- 자녀에게 미리 증여할지 상속으로 남길지 정하려 할 때
- 세무조사나 상속세 경정 통지를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신고 기한 관리분할 협의와 소송 일정을 상속세 신고 기한에 맞춰 짜고, 기한 안에 합의가 어려우면 우선 신고할 방법을 세무사와 정합니다.
- 사전증여 정리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한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더해지므로 증여 내역을 미리 정리합니다.
- 분할안과 세금 비교배우자와 자녀의 몫, 부동산을 누가 가질지에 따라 상속세와 이후의 양도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 연대납부 대비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세를 함께 낼 책임이 있어, 분할 협의서에 세금 부담 방법도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