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남겨 두도록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패륜적인 상속인의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를 모든 상속인으로 넓히고,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맞는 범위에서 반환 대상에서 빠지도록 했습니다. 반환 방식도 원칙적으로 돈으로 정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사망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아버지가 재산 대부분을 한 자녀에게 물려주셨을 때
- 유언장에 내 이름이 빠져 있을 때
- 생전에 형제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 유류분 반환 소장을 받았을 때
-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증여인데 반환을 요구받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청구 기간 계산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 기초재산 계산상속 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할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서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증여 내역 추적부동산 등기 이력과 금융거래 자료를 조회해 생전 증여의 시기와 금액을 찾아냅니다.
- 반환 범위 다툼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기여의 대가였는지, 청구인이 이미 받은 몫이 있는지, 재산 가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를 따져 반환 범위를 줄입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민법 제1117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