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없으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함께 갖게 되고, 누가 무엇을 가질지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합니다.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하면서 그들보다 5할을 더 받습니다. 협의는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과, 부모를 오래 모시거나 간병한 상속인의 기여분이 함께 다뤄지므로 그루는 이를 뒷받침할 계좌 내역과 간병 기록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상속 재산 정리에 협조하지 않을 때
- 부모님을 오래 모신 기여를 인정받고 싶을 때
- 형제가 생전에 큰 재산을 미리 받았을 때
-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나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을 때
- 상속 부동산을 팔지, 한 사람이 가질지 정하지 못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상속인과 상속재산 확정가족관계 기록으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부동산·예금·주식·채무를 조회해 나눌 재산 목록을 만듭니다.
- 특별수익 정리상속인들이 생전에 받은 증여를 찾아 금액과 시기를 정리하고, 실제 상속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 기여분 입증동거·간병 기간, 병원비 부담, 가업에 보탠 노력처럼 특별한 기여를 자료로 정리해 기여분을 청구합니다.
- 협의서·심판합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등기까지 마치고, 합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