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그 몫이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이어서, 가족 전체가 차례로 포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루는 재산과 빚을 조회한 뒤 어떤 방법이 가족 모두에게 맞는지 함께 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일 때
- 빚이 얼마인지 전혀 모를 때
-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 독촉을 받았을 때
-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갈까 걱정될 때
-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됐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재산·채무 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토지·자동차·세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보증채무처럼 드러나지 않는 빚도 확인합니다.
- 방법 선택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효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가족 전체에 맞는 방법을 정합니다.
- 신고서·재산목록 작성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므로,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목록을 만들고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 특별한정승인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