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 내용 전체와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맡기고, 사망 뒤 누구에게 어떻게 넘길지를 계약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나 어린 손주처럼 재산 관리가 필요한 가족이 있을 때 쓰입니다. 그루는 가족 관계와 유류분 문제를 함께 따져 유언과 신탁 가운데 맞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녀들 사이의 다툼이 걱정돼 미리 정리해 두고 싶을 때
- 집에서 손으로 쓴 유언장이 발견됐을 때
- 유언장의 효력이 의심스러울 때
- 장애가 있는 자녀의 생활을 오래 지켜 주고 싶을 때
- 재혼 가정이라 상속 관계가 복잡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유언 방식 선택다툼 가능성이 크면 증인 2명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권하고, 자필증서라면 요건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 유류분 고려재산을 한쪽에 몰아주는 유언은 유류분 분쟁을 부를 수 있어,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계산해 설계합니다.
- 유언대용신탁 설계신탁 재산, 수익자, 지급 방식과 시기를 정하고, 신탁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 검인·유언 집행자필증서 유언이 발견되면 가정법원 검인을 거치고, 유언집행자로서 등기와 재산 이전을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